불법촬영도 했다…인하대 가해자, 살인 아닌 '치사' 송치
불법촬영도 했다…인하대 가해자, 살인 아닌 ‘치사’ 송치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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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도 했다…인하대 가해자, 살인 아닌 ‘치사’ 송치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준강간치사랑 준간강살인은 다른데,
지금 시점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 같음.
(한시간 이상 방치한 건 고의성으로 볼 수 없는건지 의문임)
불법촬영 혐의 추가로 적용해서 송치함.
본문 및 출처: https://vodo.kr/r9SsjO1
불법촬영도 했다…인하대 가해자, 살인 아닌 '치사' 송치
불법촬영도 했다…인하대 가해자, 살인 아닌 ‘치사’ 송치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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