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막을수 있었던 비극.. 생활고에 두 아들 살해.. 재판부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범행 저질러" "자녀들, 독립된 귀중한 생명…영문도 모른 채 생명 빼앗겨" "남편이나 시어머니 선처 탄원서 제출한 점 고려"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주거지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고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