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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사회

충격..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결국 빨간줄!! 재판받는다!

서울 강남일대에서 어느정도의 노출을 한 채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여성 커플이

일명 '비키니 라이딩 커플'의 근황이 화제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B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 입구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앞서 A씨와 B씨는 7월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남성은 상의를 탈의하고 여성은 비키니 복장을 한 채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사진이 SNS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강남대로 오토바이 비키니녀'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네티즌들에 의해 커플의 신상과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유튜버와 틱톡커로 활동하고 있는 '보스제이'라는 인물로

오토바이 운전 경력만 30년이 넘는 베테랑으로 알려졌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는 여성 역시 보스제이의 지인이자 인플루언서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유명 유튜버로서 주목 받기위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바이크 유튜버는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운전자와 동승한 여성을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중 과다노출죄 조항을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다노출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남성은 과다노출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보고 교사·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자 역시 해당 영상이 과다노출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종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상습성, 상업적 목적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창원지법은 부상 등지에서 여성의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식 수사의뢰한 뒤 즉결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는 "과다노출로 처벌 가능성은 있는 사건이나 상습성, 불쾌감 유발 등을

증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촬영자 역시 역할을 분담해 찍어줬다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범의 행위가 위법이어야 하며, 처벌을 받더라도 정범의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 유튜버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달 초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벌해 봤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비키니 수영복을 해수욕장에서 입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선정적이다” vs “두 사람 자유”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맞냐”, “너무 과하다”, “아이들도 지나다닐 텐데 너무 선정적”이라고 지적하는 댓글이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냐”, “자유로워 보인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헬멧 외에 보호장비 없이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옷을 두고 “위험해 보인다”, “빗길인데 넘어지면 크게 다칠 듯”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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