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 재학생 A(21·구속기소)씨가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수십차례나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알려지게 됐다
.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도촬하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의대 측은 이 학생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벌였다.
하지만 구속이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해서 사실상 중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A씨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점점 심해지는 성범죄가 더 이상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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