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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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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몰카범 잡고보니 연대 의대생??.. 연대가 발칵 뒤집혔다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 재학생 A(21·구속기소)씨가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수십차례나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알려지게 됐다 .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 여기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핸드폰으..
인하대 가해자.. 알고보니 몰카까지?! 끝없는 그의 범죄! https://vodo.kr/r9SsjO1 불법촬영도 했다…인하대 가해자, 살인 아닌 '치사' 송치 불법촬영도 했다…인하대 가해자, 살인 아닌 ‘치사’ 송치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vodo.kr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불법촬영도 했다…인하대 가해자, 살인 아닌 ‘치사’ 송치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